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(특고),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발표되었습니다. 3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2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정식 명칭은 각각
소상공인 지원 : 소상공인 버팀목자금
특고, 프리랜서 지원 : 긴급고용안정지원금
입니다. 각각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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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버팀목자금
대상자 : 집합 금지 및 제한 업종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
매출액 - 19년, 20년 매출액이 10~120억 원 이하(음식·숙박 : 10, 도소매 : 50, 제조 120 등)
상시근로자 수 - 20년 기준 5~10인 미만(음식·숙박 : 5, 도소매 : 5, 제조·운수 : 10 등)
개업일 -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
신청 당시 휴·폐업 상태가 아닐 것
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
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
지원 제외 : 사행성 업종, 변호사, 회계사, 병원, 약국 등 전문직종,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
*단 유흥주점, 콜라텍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
지원금 : 영업피해 지원(100만 원) +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추가 지원(100만 원~200만 원)
매출 감소 일반업종 : 100만 원
식당, 카페 등 집합제한업종 : 200만원
노래방 등 집합금지업종 : 300만원
신청 방법 : 👉 xn--jj0bm3vymbi3vi2n.kr/html/jex/semas/sbef/index.pc.html
위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지급 기간 : 1월 11일부터 1차 신속지급
신청 기간 : 1월 11일~12일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
13일 이후부터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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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고용안정지원금
대상자 : 1차, 2차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, 프리랜서
특수형태근로종사자=특수고용직=특고란? 개인사업자형태의 근로자로, 화물차 운전기사, 캐디, 통신 설치기사, 학습지 강사 등이 있습니다.
제외 대상 : 2020년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제외
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중복 수급 불가
지원금 : 50만 원
신청 방법 : 👉 covid19.ei.go.kr/eisp/eih/es/cv/main.do
위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. PC에서만 본인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. 부득이하게 본인인증이 어려운 경우는 8일부터 11일까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고용센터로 방문하셔야 합니다.지원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으며 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.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여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1,2차 때 신청했던 계좌로 지급됩니다. 하지만 지급 계좌가 확인되지 않거나 계좌 변경을 원할 시 꼭 신청해야합니다.
신청 기간 : 1월 6일 ~ 1월 11일 오후 6시
지급 기간 : 11일부터 지급 시작. 6,7일 양일간 홈페이지로 신청한 지원대상자에게 우선지급. 나머지는 1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.
이의 신청 : 1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.
1,2차 때 받지 못했던 특고, 프리랜서는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. 신규 신청 요건과 기간, 방법은 15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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